
청주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이 엉뚱한 곳으로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 결과 심정지 환자는 결국 숨졌다.
13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1분께 "A대학교 ○○센터 내 수영장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강습생(40대 B씨)의 심정지가 의심된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119상황실은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A대학교 본교로 구급 출동 지령을 내렸다. 하지만 ○○센터 수영장은 상당구 용정동동에 위치했다. 해당 센터는 2014∼2019년 A대학교가 학교 명칭을 사용해 위탁 운영했지만 지금은 민간 소유로 남아있다.
신고자는 과거 이름대로 사고 발생 장소를 119에 말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령을 받은 구급대는 약 7분 만에 A대학 본교에 도착했으나 수영장을 찾지 못했다. 대학 관계자로부터 해당 수영장이 다른 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에야 잘못 출동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이다.
이후 상황실은 오전 9시 34분께 '○○센터 수영장'으로 인근 구급대를 급파했다. 그로부터 약 8분 뒤 구급대가 수영장에 도착해 심정지 상태인 B씨를 신고 접수 47분 만인 오전 10시 8분께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B씨는 수영 강습을 받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시민에 의해 구조된 상태였다.
통상 119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의 위치가 셀값(기지국 위치)으로 표시된다. 하지만 당시 상황실에서는 이를 배제한 채 'A대학교'라는 신고 내용만 보고 지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당시 경찰에도 A대학교로 출동해달라고 공동 대응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신고 접수 경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이송 지연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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