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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코인거래소 보안투자 의무화…해킹 사고 땐 금융사에 과징금

입력 2026-01-13 16:39   수정 2026-01-14 01:40

금융보안 사각지대에 있던 법인보험대리점(GA), 암호화폐거래소, 대부업체가 이르면 내년부터 금융회사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최근 금융권에서 해킹,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관련법 제·개정에 나서면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보안 투자를 촉진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금융안전법’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디지털금융안전법은 금융 보안에 특화한 별도의 총괄 법제다. 지난해 롯데카드, SGI서울보증, 업비트 등 금융권에서 해킹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자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디지털금융안전법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안 성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금법에 있는 금융보안 관련 내용이 디지털금융안전법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전금법은 간편결제 등 전자금융업 규율 체계만 담은 법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을 통해 금융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GA, 암호화폐거래소, 대부업체 등 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업권도 디지털금융안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GA, 암호화폐거래소 등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이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나 과태료, 과징금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당국은 또 전금법 핵심 조항인 제21조 ‘안전성 확보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자산운용사 등도 규제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킹 사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전금법에서는 해킹 사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제재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징벌적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도입 등은 전금법 개정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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