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12일 제143차 전체회의를 열어 자금세탁 범죄, 사행성·게임물 범죄, 증권·금융 범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다음달 27일 공청회를 거쳐 3월 30일 최종 양형기준을 확정한다.
이번에 새로 마련한 자금세탁 범죄 양형기준안은 범죄수익 은닉·가장, 불법수익 수수, 재산 국외 도피 등을 포괄한다. 범죄수익 은닉규제법이나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사건은 가중영역의 특별조정 요건 충족 시 형량 상한이 법정 최고형까지 높아질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도피 범죄는 도피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권고 형량 상한이 최대 19년6개월에 이르게 된다.
증권·금융 범죄에서는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범죄에 가중영역 특별조정을 거쳐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회계정보 위·변조 전부를 설정 범위에 포함했다.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기준도 온라인 도박의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를 반영해 전반적으로 형량 수준을 올렸다.
양형위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을 제10기 위원회 하반기(2026년 4월~2027년 4월) 핵심 과제로 추가했다. 그동안 중대재해 사건은 재판부 재량에 따라 형량 편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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