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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뮤비 무단 공개…어도어에 10억 배상"

입력 2026-01-13 17:09   수정 2026-01-14 00:52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디토’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어도어가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원과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신 감독을 상대로 청구한 1억원 상당의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어도어의 외주 영상 제작사인 돌고래유괴단이 2024년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감독판) 영상을 어도어의 서면 동의 없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신 감독은 “어도어가 관련 영상물 삭제를 요구했다”며 자신이 운영하던 비공식 팬덤 채널에 게시한 뉴진스 영상도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뉴진스 팬들이 어도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 컷 영상에 대해서만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이라며 “신 감독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신 감독은 어도어 입장문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고 어도어도 이에 맞서 1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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