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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사형 구형…“중대한 헌법파괴 사건”

입력 2026-01-13 21:46   수정 2026-01-13 22:13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형은 법정 최고형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이를 지켜낸 국민"이라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짚었다.

한편, 내란 재판의 본류 사건에 해당하는 이번 구형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로부터는 406일, 특검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2025년 1월 26일로부터는 352일만에 나왔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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