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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이후 의대 증원, 100% 지역의사제 선발로 '가닥'

입력 2026-01-13 21:47   수정 2026-01-13 21:48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을 늘리되, 증원 인원 전원을 지역의사제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원 확대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복지부는 과반수의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으로 구성돼 12차례에 걸쳐 논의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추계위가 내놓은 2040년 의사 부족 규모인 5015~1만 1136명을 토대로 2027학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2027년 이후 양성 규모 가운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전부 지역의사제 적용 대상으로 한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학 단계부터 지역 전형을 확대하고 이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복지부는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와 인력 배출 시점도 심의 대상에 넣었다.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보건의료 정책 변화와 관련해서는 추계위가 채택한 세 가지 수요 모형과 두 가지 공급 모형 간 조합들을 모두 고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와 관련해서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총 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방안과 소규모 의과대학이 적정 교육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024·25학년도 입학생이 동시에 수업받는 현실도 검토 요소로 포함했다.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 추계를 바탕으로 정원을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5년간 배출되는 점을 고려해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하고, 차기 수급 추계는 2029년에 실시하는 방안이 나왔다.

보정심은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복수의 시나리오별 양성규모(안)을 차기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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