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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자녀 채용 논란에…與 한정애, 국가기관 특혜채용 방지법 발의

입력 2026-01-14 15:04   수정 2026-01-14 15:07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채용절차법상 ‘구인자’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기관의 채용 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를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구인자로 규정하고 있다. 채용 광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거짓 채용 광고 등 각종 부정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형사처벌 등 각종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도 '구인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이들이 채용절차를 위반해도 과태료 등 제재가 적용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한 의원이 해당 법 개정안을 발의한 건 최근 불거진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국립외교원 채용 논란과 관련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조사에서 국립외교원이 '석사학위 예정자'였던 심 전 총장의 자녀를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채용에 합격시킨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제처는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실제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구인자의 범위에 공공기관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기관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이 포함된다.

한 의원은 "채용 절차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의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없다는 해석 논란이 반복돼 왔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관도 명확히 구인자 범위에 포함시켜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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