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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작업장 조성부터 세제 지원까지…與 김남근, K-패션 활성화법 발의

입력 2026-01-14 15:57   수정 2026-01-14 16:06


공동작업장 조성과 금융·세제 지원 등 정부의 패션봉제산업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이 14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생 전담 조직인 을지로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서울 성북을)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인력난과 영세성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봉제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중앙·지방정부는 패션봉제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작업장·공동재단실·공동브랜드 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판로 확대 지원, 금융·세제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의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현행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론 패션봉제산업의 특수성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시각이다. 이번 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패션봉제협회가 작년 11월 26일 국회에서 '패션봉제 산업 위기 극복 촉구대회'를 열고 여당인 민주당에 제출한 5대 요구안과 비슷하다. 당시 협회는 공동브랜드·공동판매 플랫폼 구축 및 판로 지원 , 공동작업장 구축 지원, 패션봉제 인력 양성, 소상공인 전담 부서 신설, 패션봉제진흥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근 동대문 시장 침체와 중국향 물량 감소,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으로 산업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패션봉제산업은 우리 경제 성장 과정에서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해 온 산업"이라며 "산업 환경 변화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정책적 대응이 미흡했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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