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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받았는데 1억 올랐네요"…40대 집주인 당황한 사연 [돈앤톡]

입력 2026-01-16 06:30   수정 2026-01-16 07:0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되기 전에 처분하기 위해 매도를 결정했어요. 약정금 4000만원을 받았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기다리는 사이 호가가 1억원 이상 올랐어요. 제가 너무 싸게 판 것 같아 속상한데, 배액배상하고 계약을 깨야 할까요?"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40대 직장인 A씨는 양도세 중과 유예 규정 일몰 가능성에 한 채를 서둘러 매도에 나섰다가, 거래 허가를 기다리는 사이 집값이 급등해 복잡한 심경에 빠졌습니다.

반면 아직 매수자를 찾지 못해 속을 태우는 다주택자도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50대 B씨는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기 전에 팔려고 집을 내놨는데, 아직 거래되지 않았다"며 "토지거래허가 절차까지 고려하면 지금쯤 계약이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 이대로 가다가 시기를 놓칠까 초조해진다. 매도가 쉽지 않으면 아예 전세를 내놓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는 5월 9일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날 가능성이 거론되자, 양도세 중과 가능성을 마주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가능성이 '반반'이라는 시장 전망에, '서둘러 판 사람'과 '아직 팔지 못한 사람' 모두가 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정부는 지난 9일 발표된 '경제성장전략'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정책 방향이 불투명해 다주택자들은 '팔아야 하나, 버텨야 하나' 갈림길에 서 있게 됐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 한 채를 정리한 이들은 매도 이후 집값 급등세를 지켜보며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기다리며 받은 약정금을 배액배상하고, '어떻게든 끌어안고 버텨볼까' 하는 게 이들의 고민입니다. 반대로 아직 매수자를 찾지 못한 이들은 중과 유예가 끝나기 전에샇 거래가 성사될지를 두고 근심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역설적으로 이런 상황이 매수 대기자들에게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난해 집값 급등이 이어지면서 집주인의 '배짱 호가'가 이어지고 있지만, 다주택자의 매물은 나오기만 하면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가격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노원구에 위치한 B 공인 중개 관계자는 "일반 매물은 최근 실거래가보다 최소 수천만원은 뛴 가격에서 호가가 시작된다"며 "요즘 나오는 매물 중에 실거래가 수준에서 나온 매물은 거의 다 다주택자 매물"이라고 전했습니다.

광진구의 C 공인 중개 관계자도 "다주택자 매물은 중과 유예 일몰 이전에 정리하려는 수요이기 때문에, '배짱호가'를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가격 조정이 전혀 안 되는 다른 매물들과 달리, 잔금 시한만 맞추면 약간 조정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지금부터 한두 달이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고 말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다주택자 비중이 이미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점입니다. 시장에 남아 있는 다주택자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 이들이 내놓는 매물은 희소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16.381을 기록해 2023년 5월(16.379) 이후 31개월만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2주택자 지수는 지난 12월 말 기준 11.307을 기록해 2024년 4월 이후 20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유효한 집합건물 다소유 명의인 수를 집합건물 소유명의인 수로 나눈 값으로, 두 채 이상 보유한 이의 비율을 구한 것입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매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매물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매입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미 차익실현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기간 안에 매각해서 '똘똘한 한 채' 위주로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다만 "내가 어느 지역 아파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시장 전망과 추가적 상승 여력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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