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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5일제 도입하면 1인당 720만원 지원…휴가비 20만원 보조

입력 2026-01-14 17:02   수정 2026-01-14 17:21


정부가 2030년까지 한국의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단축하기 위해 올해 총 9363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가동한다. 노사 합의로 주 4.5일제 등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인건비 등 재정 지원이 골자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포괄임금제 오남용 금지 등 장시간 노동 관행 근절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 선언’과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 지은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재편한 조직이다.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인사 등 17명으로 구성된 점검단은 매달 1~2회 정례회의를 열며 로드앱과 실천과제 이행 상황을 관리한다.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과 이현옥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이 공동 단장을 맡았다

먼저 정부는 올해 신설된 ‘워라밸+4.5 프로젝트’에 따라 노사 합의로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해당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한다. 또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사업장에는 월 10만원을 우대 지원한다. 신규 채용을 병행할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960만 원의 추가 지원금도 지급한다. 3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병원 등 생명·안전 관련 업종은 규모와 상관 없이 지원한다.

노동 시간 관리를 위해 출퇴근 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장 200개소에는 설치비와 사용료를 포함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실노동시간 단축·교대제 개편·유연근무를 추진하는 4784개 사업장에는 정부가 무료 인사·노무 컨설팅을 제공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생산성 향상에도 4630억 원이 투입된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 핵심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보급해 공정 소요 시간을 단축한다. 또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107억 원)을 통해 근로자(20만원)와 기업(10만원)이 공동 적립한 여행 자금에 정부가 추가 지원(10만원)을 제공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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