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올해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신설해 자연재난·사회재난 등의 피해지역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한 복구와 경영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청년창업 자금을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80억원으로 증액했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예외 나이를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췄다. 만 55세 이상 소상공인 중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접수가 마감되는 당일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경영안정·창업·명절·버팀목·긴급경영자금을 1년간 2.5%, 기업가형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금을 2년간 2.5%, 희망두드림자금은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하고 보증수수료를 모든 자금 공통으로 1년간 0.5%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영안정·명절자금의 경우 도내 전 소상공인이다. 창업자금의 경우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소상공인 또는 창업 7년 이내인 소상공인으로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시행하는 ‘성공도약드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도는 저신용자나 사회적 배려 계층(장애인·탈북민·한부모가정 등)에게는 희망두드림 자금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저소득자에게는 버팀목자금을 지원한다. 김인수 도 경제통상국장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자금 이용에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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