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보험 상품 판매 수수료 개편 내용이 담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최대 7년간 분할 지급하는 유지관리 수수료가 신설됐다.
그동안 판매 수수료 대부분이 선지급돼 설계사들의 계약 유지관리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4년에 걸쳐 수수료를 분할 지급한다. 2029년부터 분할 지급 기간이 7년으로 늘어난다.
오는 7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 룰’이 적용된다. 첫해 판매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상품군별 판매 수수료율과 선지급·유지관리 수수료 비중을 비교·공시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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