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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권 놓고 정청래-추미애 '이견'

입력 2026-01-14 17:30   수정 2026-01-15 01:13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안을 두고 14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핵심 쟁점은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아니면 ‘보완수사요구권’에 그칠지로 좁혀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충남 당진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요구권은 보완수사권과 다르다”며 “요구권을 주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밤 한 유튜브 채널에서도 보완수사권에 대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면 된다”고 밝혔다.

반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추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금 보니 보완수사요구권도 (공소청에) 주면 안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요구권 역시 수사에 대한 요청권 등으로 톤 다운시켜야 한다”며 “요구의 대상도 공소 제기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를 확인하는 의미를 넘어서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쟁점이 된 두 권한은 검찰의 직접 수사 여부에서 갈린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송치 사건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해 보완하는 권한이다. 하지만 보완수사요구권은 경찰에게 보완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수사의 주체가 다르다. 추 위원장 등은 이 요구권조차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5일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당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다만 의원총회에서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이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기 어려운 기류가 강하다. 지도부는 의원과 당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별도 토론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법조인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구속 기간이 짧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 추가 수사가 시급한 경우에는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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