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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모적 검찰개혁 논란…'범죄로부터 국민 보호'가 최우선 목표 돼야

입력 2026-01-14 17:33   수정 2026-01-15 00:05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 12일 발표하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의 반발이 점입가경이다. 이들과 핵심 지지층에 떠밀려 결국은 정부안이 대폭 수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10월이면 검찰청이 간판을 내리고 78년간 쌓아 온 검찰의 수사 역량도 함께 사라진다.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한 것이 이번 정부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당 내 일부 인사는 검사 손에서 ‘수사’를 완전히 떼어내지 않는 한 어떤 보완책도 ‘반(反)개혁’으로 몰아칠 태세다.

이들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중수청 조직의 이원화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느냐 여부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이라는 이원화 체제로 중수청을 운영하기로 한 것은 수사 능력이 뛰어난 검사의 합류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중수청이 맡게 될 중대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법리적 판단과 현장 수사가 결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경파는 이를 “검찰 특수부 시즌2”(이인영 의원)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의 결과로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자 “검찰 개혁은 바람직한 형사 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김용민 의원)고 반박하기도 했다.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빠르게 구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결정을 유보한 보완수사권 역시 마찬가지다. 경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공소 유지가 어려워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강경파는 “보완수사권도 수사권 그 자체다. 지금 보니 보완수사요구권도 안 되겠다”(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는 입장이다. 극소수 ‘정치 검사’의 일탈을 이유로 묵묵히 범죄와 싸워온 대다수 검사를 죄악시하는 것도 모자라 그들의 수사 노하우까지 사장하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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