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향후 5년간의 보호구역 관리정책을 담은 ‘4차 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7497㎡), 강원 철원군 오덕리·이평리·화지리(37만㎡), 철원군 군탄리 일대(25만㎡) 등의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들 지역에선 자유로운 신축과 증축 등 개발 행위가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이미 취락 지역이 형성됐고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 거점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이번 규제 해제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인천 강화, 강원 양구, 경기 파주, 포천, 연천 등 1244만㎡ 접경지대 규제도 완화한다.
합동참모본부는 작년 12월 이들 지역을 ‘협의업무 위탁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이를 통해 군이 지정한 높이 이하 건물에 대해 건축 또는 개발 행위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 승인이 있으면 관할 부대 협의 없이 인허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에 대해 ‘필요 최소 원칙’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엔 군사분계선 25㎞ 이내 지역 일대를 벨트형으로 넓게 묶어 제한했는데, 이를 ‘박스형’으로 바꿔 필요한 부분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풀겠다는 계획이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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