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임원들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MBK로선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 핵심 파트너가 줄줄이 구속됐다면 동북아시아 최대 사모펀드(PEF)로 자리매김한 MBK는 회복 불능 수준으로 평판이 훼손될 위기를 피할 수 없었다. 홈플러스 경영 실패로 여론의 뭇매를 맞던 MBK는 이번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분위기를 바꿔놓겠다는 계획이다. 홈플러스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회생 계획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 회생 성공 여부가 3000억원 규모의 DIP(회생절차상 신규 자금 조달)에 달린 만큼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의 협상 결과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MBK·홈플러스 임원 4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로 인한 구속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 등에게 제기된 핵심 혐의는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ABSTB) 관련 사기다. 작년 2월 중순께부터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전단채 발행을 강행했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검찰은 MBK의 홈플러스 토지자산 재평가, 상환전환우선주(RCPS) 자본 재분류, 전단채 발행 등이 모두 사기 회생을 위한 ‘빌드업’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영장실질심사에서 MBK 측 논리를 기반으로 영장전담판사가 던진 질문에 검찰 측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해 검찰의 ‘사기 회생’이라는 프레임이 흔들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신용등급 하락 방어를 위한 조치라고 항변한 MBK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며 “애초부터 검찰이 여론을 의식해 결론을 정해놓은 채 갖가지 정황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말이 많았다”고 전했다.
홈플러스는 대주주인 MBK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의 참여를 전제로 산업은행 등 국책기관이 대출을 통해 긴급 운영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MBK와 메리츠, 산은이 각각 1000억원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MBK가 영장실질심사 대비에 신경을 쏟느라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홈플러스 구조조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홈플러스는 이날 직원 대상 경영진 메시지를 통해 문화점, 부산감만점, 울산남구점, 전주완산점, 화성동탄점, 천안점, 조치원점 등 7개 점포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가양·장림·일산·원천·울산북구점에 이어 올해 들어 계산·시흥·안산고잔·천안신방·동촌점의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MBK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로 인해 홈플러스 회생 과정이 지지부진했지만 앞으로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