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배달앱 ‘쿠팡이츠’ 등 자사 상품을 끼워 파는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판명되면 최대 수천억원 규모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쿠팡이 온라인쇼핑 시장 영향력을 바탕으로 쿠팡이츠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제공하는 영업 행위가 경쟁을 저해하는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한다. 이르면 다음달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쿠팡을 재고, 물류, 배송을 직접 통제하는 ‘온라인 유통 사업자’로 보고 관련 시장을 새로 획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온라인 유통시장 규모는 총 92조원으로, 이 중 쿠팡이 39%를 차지하고 있다. 네이버 등 상위 3개 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은 85%로 추정된다. 쿠팡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돼 지위 남용이 인정되면 공정위는 관련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쿠팡 멤버십에는 서비스 분리나 요금 체계 조정 등을 명령하는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유통 플랫폼 '도미노 규제' 우려…OTT·배달 등 구독 모델에 불똥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쿠팡의 사업 구조에 맞춰 관련 시장을 새롭게 획정했다. 쿠팡을 ‘재고·물류·배송을 직접 통제하며 실물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유통 사업자’로 정의하고, 직매입 또는 이에 준하는 구조로 거래 조건을 통제하는 사업자만 묶어 ‘동일 사업자군’을 설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준에 따라 동일 사업자군에는 쿠팡을 비롯해 풀필먼트 기반으로 배송과 거래 조건을 통제하는 일부 네이버 계열, 신세계 계열 온라인 유통 사업자, 기타 대형 종합몰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업자의 매출을 합산하면 공정위가 설정한 관련 시장 규모는 90조~95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새롭게 획정된 시장 기준에서 쿠팡 점유율은 국가데이터처 온라인 쇼핑 매출액 기준 13.9%가 아니라 약 39%까지 높아진다. 같은 기준에서 네이버와 신세계의 점유율은 각각 27%, 19% 수준으로 추산됐다. 쿠팡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건 중 하나인 ‘단독 점유율 50% 이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위 3개 사업자의 합산 점유율 75% 이상’ 요건은 충족한다.
이에 대해 쿠팡은 전체 소매시장 규모가 600조원에 달하는 점을 들어 자사 점유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원회의에서 불리한 결론이 나올 경우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가장 큰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표준필수특허(SEP) 라이선스 계약에서의 지위 남용이 인정된 퀄컴 사건이다. 과징금 규모가 총 1조300억원에 달했다.
시정명령의 일환으로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제공해 온 현행 와우멤버십 구조 역시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무료 서비스 중단 조치보다는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요금 구조를 세분화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소비자 입장에선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는 혜택이 기대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단이 쿠팡 한 곳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 전반의 규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사업자에게는 경쟁 구도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멤버십과 배송·콘텐츠를 결합한 모델을 운영 중인 다수 플랫폼은 정부가 규제를 대폭 강화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전했다.
하지은/라현진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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