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쿠팡이 온라인쇼핑 시장 영향력을 바탕으로 쿠팡이츠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제공하는 영업 행위가 경쟁을 저해하는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한다. 이르면 다음달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쿠팡을 재고, 물류, 배송을 직접 통제하는 ‘온라인 유통 사업자’로 보고 관련 시장을 새로 획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온라인 유통시장 규모는 총 92조원으로, 이 중 쿠팡이 39%를 차지하고 있다. 네이버 등 상위 3개 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은 85%로 추정된다. 쿠팡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돼 지위 남용이 인정되면 공정위는 관련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쿠팡 멤버십에는 서비스 분리나 요금 체계 조정 등을 명령하는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하지은/라현진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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