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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위반도 계약 해지"…오피스텔 대혼란

입력 2026-01-14 17:35   수정 2026-01-22 15:56

부동산 시행사가 분양 과정에서 경미한 시정명령을 받았더라도 투자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건설업계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계약자가 시정명령 제도를 남용하면 건설·시행업계의 연쇄 도산과 부동산 금융 부실을 부추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하순 대구의 한 오피스텔 계약자들이 시행사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해당 사업장은 분양 광고를 할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구청으로부터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내용이 경미해 계약 목적 달성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다”며 계약 해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반 사항의 경중을 따질 것 없이 문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시장 침체로 뒤늦게 계약을 무르려는 투자자의 ‘기획 소송’을 부추길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 과잉과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양 후 가격이 하락한 곳이 적지 않아서다. 1~2인 가구용 주거시설인 오피스텔 공급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03년 발생한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태’ 직후 제정한 건축물분양법 자체가 시정명령의 경미함과 중대함을 구분 짓지 않은 데 따른 부작용이라는 비판도 크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분양 광고의 미세한 문구 차이나 행정 절차상 단순 누락은 시행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중대성 관점에서 시정명령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유정/유오상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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