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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 자체조사 결과 홈페이지 공지 즉각 중단해야"

입력 2026-01-14 19:25   수정 2026-01-14 19: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 "공식 조사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지해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조사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자체 조사 결과를 앱·홈페이지에 공지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개인정보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현황과 지난해 12월 두 차례 의결한 개선 권고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유출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과의 자체 접촉을 통해 얻은 일방적 진술을 마치 공식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앱·웹에 공지하고 이를 유지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공지는 정확한 유출 내용과 피해 범위 파악을 어렵게 하고, 국민들이 상황을 오인하도록 할 수 있어 개인정보위의 유출 조사에 대한 방해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개인정보위가 앞서 두 차례 내린 개선 촉구 의결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또 쿠팡의 기존 개선 권고 이행이 전반적으로 형식적이고 미흡하다고 판단해 △쿠팡 앱·웹 내에 개인정보 유출 조회 기능 마련 △배송지 명단에 포함된 정보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 신속 진행 등 추가 개선 사항을 주문했다.

조사 과정에서의 비협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미제출하거나 지연 제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는 조사 방해에 해당될 수 있고 향후 제재 처분 시 가중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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