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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이후 의대 증원분 전부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입력 2026-01-14 09:04   수정 2026-01-14 09:09


향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 이후 의대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심의위는 13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한 첫 번째 심의 기준인 지역의료 격차,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를 구체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의위는 또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와 인력 배출 시점도 고려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 다른 심의기준인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보건의료 정책 변화'도 구체화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추계위)에서 채택한 세 가지 수요 모형과 두 가지 공급 모형 간 조합들을 모두 고려하기로 했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라는 기준과 관련해선 2026학년도 모집인원(총 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방안과 소규모 의과대학이 적정 교육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4년·2025년 입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현실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지막 심의 기준인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 확보'와 관련, 법령상 수급 추계 주기가 5년인 점을 고려해 2025년 추계에 따른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5년간 배출되는 점을 고려해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하고, 차기 수급 추계는 차기 정원 적용 시기(2032학년도) 및 대입 사전예고제를 고려해 2029년에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심의위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반영해 복수의 시나리오별 양성규모(안)을 다음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 이후 토론회와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늦으면 2월 초 의대 정원에 대한 결론을 내겠단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양적 규모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사인력 규모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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