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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액공제 혜택” 서울시 자동차세 연세 납부 권장

입력 2026-01-14 10:17   수정 2026-01-14 10:18

서울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가 1월 중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면 연말까지 ‘남은 기간(2월~12월)의 5%’ 세액공제가 실시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할 경우 2월~12월(11개월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중 가장 많은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작년 기준 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320만대로 이 중 연세액 신고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은 대상은 114만 건(36%)에 달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지만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전년도(2025년)에 자동차세 연납을 한 경우에는 올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발송된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 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어 1월에 신고·납부할 경우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세 연세액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서 자동이체(자동납부)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납부 기간 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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