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연천군 차탄리 일대와 강원 철원군 오덕리·이평리·화지리 일대와 군탄리 등 접경지역 일대 보호구역(63만㎡)이 14일 해제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규모다. 인천시 강화군과 경기 파주시, 강원 양구군 등에선 보호구역이더라도 건축 시 군부대 협의 절차가 생략된다.
국방부는 이날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2025년~2029년)'을 확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연천(7497㎡), 철원(62만2000㎡) 등에서 제한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국방부는 "기본계획은 보호구역 제도의 패러다임을 합리적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안보와 국민의 권익이 조화로운 군사시설보호구역 구현'이란 비전으로 보호구역 설정과 보호구역 내 행위규제, 업무체계 측면에서 '3대 전략·10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했다.
이번에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경기 연천군 차탄리 일대(7500㎡)는 연천구청 소재지다. 이미 취락 지역이 형성된 곳으로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이 이뤄지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강원 철원군 오덕리·이평리·화지리 일대(37만㎡)는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 거점과 취락 단지가 형성돼 있는 지역이다. 철원군 군탄리 일대(25만㎡)는 고석정과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단지가 형성된 만큼 관광객 편의시설 개발과 지역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와 별개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12월 접경지역 보호구역 1244만㎡에 건축 등 인허가 시 관할부대와의 협의 업무에 대해 지방정부에 위탁을 승인했다. 이로써 사전에 군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선 보호구역을 해제한 것처럼 관할부대와 협의 없이 건축 등이 가능해졌다.
대상은 인천시 강화군(190만㎡), 경기도 파주시(153만㎡)·포천시(38만㎡)·연천군(35만㎡), 강원도 양구군(827만㎡) 등이다.
한편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전환해 군사분계선 10㎞ 이내로 설정하게 돼 있는 민통선을 북상 조정키로 했다. 또한 군사분계선 25㎞ 이내 지역 일대 벨트형으로 넓게 설정된 보호구역을 군사시설 외곽 박스형으로 지정·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안보를 단단히 하면서도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규제를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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