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앞서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고자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재지정 대상은 울주군 삼남읍 일원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153만2천460㎡(757필지), 동구 서부동과 북구 염포동 일원 자동차일반산업단지 52만6천193㎡(699필지)다.
재지정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다.
이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 우려가 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