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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KTX특화단지·자동차일반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입력 2026-01-15 07:44   수정 2026-01-15 07:45

울산시는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자동차일반산업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앞서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고자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재지정 대상은 울주군 삼남읍 일원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153만2천460㎡(757필지), 동구 서부동과 북구 염포동 일원 자동차일반산업단지 52만6천193㎡(699필지)다.

재지정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다.

이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 우려가 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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