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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배후 지묵된 전광훈, 구속적부심 청구

입력 2026-01-15 07:54   수정 2026-01-15 07:55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된 전 목사는 전날 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앞서 법원은 전 목사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과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서부지법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도록 부추겼다고 본다.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폭동 사태를 배후조종했다고도 보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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