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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노란봉투법 세미나 개최... 웨비나 성료한 광장 [로앤비즈 브리핑]

입력 2026-01-15 09:59   수정 2026-01-15 10:00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15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바른, '노란봉투법'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은 '노란봉투법 시행과 기업 대응 방안' 세미나를 이달 27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3월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에 따른 기업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이다. 세미나에서는 한재언 바른 변호사(변호사시험 10회)가 '노란봉투법과 실질적 지배력'을, 조윤지 변호사(변시 6회)가 '쟁의행위 범위와 손해배상 책임 변화'를 발제한다.

이어 곽용희 한국경제 경제부 기자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둔 기업의 현장 사례를 발표한다. 김린 바른 노무사는 기업의 실무적 준비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세션이 종료되면 바른 인사노무그룹장인 정상태 변호사가 질의 응답을 갖는다. 정 변호사는 "변화하는 법·제도 환경을 점검하고, 새롭게 대두되는 노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장, 노란봉투법 웨비나 성료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7일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등 분석 및 전망' 온라인 웨비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업법무와 인사노무 관련 실무자 7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웨비나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및 해석지침에 대한 분석과 향후 전망에 대해 3개 세션이 진행되고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김영진 광장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해석지침 중 ‘사용자성’ 분석을 맡았다. 진창수 광장 변호사(21기)는 ‘교섭창구 단일화 분석’을, 시민석 센터장(행정고시 36회)은 ‘시행령 및 해석지침 관련 향후 전망’을 발표했다. 광장 고문을 맡고 있는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과거의 관행이 이제는 위법·불법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철저한 내부 상황 분석과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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