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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남희 "피해자 권리 보장 위해 형사사법체계 섬세해야"

입력 2026-01-15 10:57   수정 2026-01-15 11:00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입법예고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15일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내부에서 신중론이 제기됐다.

변호사 출신인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억울하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형사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형사사법절차 설계가 매우 섬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내에서 제기된 '추후 보완수사권 부여 불가', '현행 검찰 조직과의 유사성' 등 정부안에 대한 반발 기류 속에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검찰의 과도한 권력 독점과 정치적 행보로 인해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열망이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경찰 등 다른 기관이 또 다른 권력 독점 주체가 된다면 국민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정 집단 배제나 타인에 대한 비난만으로는 이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민사적 분쟁 해결이나 사회적 조정 기능이 미비해 고소·고발 등 형사사법절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실적으로 분쟁 해결과 피해자 구제 기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검찰 옹호가 아니라, 어떤 제도든 국민 입장에서 피해가 없도록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토론과 조정을 거쳐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해당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러 공감을 표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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