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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퍼링 의혹' 피프티피프티, 더기버스 어트랙트에 5억 배상

입력 2026-01-15 12:14   수정 2026-01-15 12:15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외주용역사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와의 법적 분쟁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15일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 대표, 백모 이사를 상대로 낸 2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더기버스와 안 대표는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99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백 이사에게는 해당 금액 중 4억4950만원 부분을 더기버스, 안 대표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23년 9월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와 안 대표 등이 업무용역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기망(속임)·배임 행위를 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프티피프티는 2023년 '큐피드'(Cupid)'의 글로벌 히트 이후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였다. 어트랙트는 전속계약 분쟁 사태의 배후에 더기버스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안 대표는 큐피드를 프로듀싱한 음악 프로듀서다. 2021년 6월부터 5년간 PM(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업무용역계약을 맺고 어트랙트의 신인 걸그룹 발굴과 메인 프로듀싱을 맡았다.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와의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이 있다며 더기버스와 안 대표를 상대로 여러 건의 민·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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