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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옥시 상대 손해배상소송서 패소

입력 2026-01-15 12:39   수정 2026-01-15 12:40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5일 피해자 26명이 옥시를 상대로 제기한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 24명은 지난달 27일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2019년 9월 소송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에 나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 처음 출시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사용자들의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어린이와 임산부를 중심으로 피해자가 나왔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질환'으로 남겨졌다가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확인됐다.

이후 2018년 1월 옥시의 전직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 형이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사태가 불거진 지 15년 만에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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