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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첫 결론 '체포방해' 1심 선고, 내일 생중계

입력 2026-01-15 14:02   수정 2026-01-15 14:03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1심 선고가 16일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이 될 가능성은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이번이 세 번째다. 법원은 지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해 7월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또 2018년 10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별도로 체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해 폐기한 혐의 등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이런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약 59분 동안 최후진술에서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권력분립이나 의회민주주의라는 헌정질서가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됐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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