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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 도입

입력 2026-01-15 13:56  


산림청은 다음달 1일부터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건축할 때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건축허가 및 신고수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축물이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 포함되면, 건축허가나 신고수리 전에 지방산림청에 통보해야 한다.

지방산림청은 해당 지역의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회신한다.

주요 검토 사항은 산불·산사태 위험등급, 토석류 피해 영향 여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여부 등 산림재난 위험성과 사방댐, 옹벽 등 산림재난 예방시설 설치 여부 및 필요성 등이다.

해당 제도가 정착되면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산림재난 위험성을 고려해 예방시설을 마련할 수 있고,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인접 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는 산림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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