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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증여"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1심서 집유

입력 2026-01-15 14:25   수정 2026-01-15 14:26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모 씨(7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등에 최 회장과 김 이사와 관련한 내용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게시물에는 이른바 '1000억 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박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명백하게 유죄가 인정된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이후의 정황과 동종 전과 유무, 피고인의 연령과 경제적 형편,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 삼은 '1000억 원 증여설' 표현의 의미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해자 최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전제 사실로 삼고 있는 부분의 핵심 요지는 최 회장이 동거녀에게 1000억 원을 증여하거나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라며 박 씨가 사용한 '1000억 원'이라는 표현의 취지를 검토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 씨의 발언이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1000억 원을 실제 증여했다'는 단정적 주장이라기보다는 재단 설립, 부동산 매입, 생활비·학비 등 동거인과 자녀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전한 금액이 '1000억 원에 가깝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최 회장이 그동안 동거녀 및 출생 자녀를 위해 직접 지출하거나 주택 신축 비용 등과 관련해 총 6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특정한 1000억 원은 인정되지 않지만, 실제 최 회장이 동거녀 및 가족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분량의 금액을 사용하였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표현한 1000억 원의 수치는 피고인이 동거녀 등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지출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사용된 숫자로 볼 수 있는 사정 등을 감안했을 때 피고인이 적시한 수치는 다소 과장된 표현일 뿐 아무 근거가 없는 허위의 사실로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씨는 최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알려졌다. 그는 노 관장의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으며,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에 소속돼 활동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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