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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에 포함해야"

입력 2026-01-15 16:29   수정 2026-01-15 16:30

서울시가 주택 공급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심의 통합 등 맞춤형 규제 개선 9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공공주택사업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거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통합심의에 기존 별도 심의해온 ‘환경영향평가’ ‘소방 성능 위주 설계 평가’를 포함할 것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건축 허가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통합 검토하자는 것이다.

공유재산 부지에 공공주택 건설과 함께 낡은 공공도서관을 재조성하는 복합화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를 면제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5개 층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층수를 6개 층으로 확대, 소규모 주택의 일조권 사선 제한·건물 사이 거리 기준 완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건축물 절반 이상이 노후·불량이어야 한다는 기준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대상에 ‘지역·직장주택조합’ 포함, 조합에 대한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등을 건의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반복되는 절차와 비현실적 기준을 걷어내고 조합·정비사업 불법 행위를 단호히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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