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3중 규제(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하는 내용의 ‘10·15 주태시장 안정화 방안’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두고 소송을 제기한 개혁신당과 국토교통부가 법원에서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1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와 금천구, 도봉구 등 수도권 8개 지역에 대해 10·15 부동산 대책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 결론이 오는 29일에 난다. 이날 열린 첫 변론 기일에서 양측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추가 변론 기일 없이 바로 선고를 예고했다.
앞서 개혁신당과 수도권 규제지역 대상 주민 33명은 국토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지난해 9월 통계를 누락한 채 결정됐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통계를 바탕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 지정 대상이 됐다고 판단했다.
규제지역을 판단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해 9월 통계 자료가 공포되기 전이었다며 6~8월 통계 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의 당시 9월 통계 자료를 국토부가 갖고 있었기에 이를 반영하면 서울 외곽과 수도권 지역은 규제 대상 요건에서 제외된다는 게 주민들 주장이다.
이날 법정에서도 같은 공방이 반복됐다. 원고 측은 “최근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최소한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피고(국토부)는 이미 9월 통계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인위적으로 9월 통계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 측은 “주택법 시행령에서 의미하는 통계는 공표된 통계에 한정된다”고 반박했다. 주정심에는 민간 위원들도 포함돼 있는데, 공표되기 전 주택 통계를 이들에게 먼저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9월 통계를 반영해 지난해 11월에 대책을 발표했다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됐을 것이라며 원고 측 주장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당시 주택시장 과열이 급속하게 진행되던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대책이 늦어졌다면 정책 실기로 이어져 시장 불안을 심화시키고 더 많은 지역을 지정해야만 했을 것”이라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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