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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 금지는 안된다던 공정위…"부당이득 위법성 면밀히 조사"

입력 2026-01-15 17:26   수정 2026-01-16 01:58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수취해 온 ‘차액가맹금’(유통마진)을 반환해야 한다고 사법부가 최종 판단하면서 가맹사업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로열티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을 유도하던 공정위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차액 가맹금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정위 주도의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조사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차액가맹금이 과중한 것은 사실”이라며 “부당이득과 관련해 위법성 판단이 필요하면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차액가맹점 관련 직권조사나 모니터링을 강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동안 공정위는 차액가맹금에 대해 ‘일률 금지’보다는 로열티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펴왔다. 가맹본부의 상생 노력을 평가하는 협약이행평가 가점이 대표적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부와 점주 간 정보 비대칭이 주된 문제였다”며 “계약 단계에서 비용 구조를 명확히 드러내 분쟁을 줄이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왔다”고 말했다. 거래 관행 개선이 우선이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가맹계약서 등에서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와 산정 방식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본부가 독점 공급권을 가지는 필수품목 조사를 강화하고, 문제가 되면 엄단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판결 난 피자헛의 경우 아주 특수한 사례였다”며 “내년부터 점주 협상력을 높이는 가맹단체 등록제와 협의의무제가 시행되면 분쟁이 차차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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