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본 이번 선고는 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162조원 규모의 프랜차이즈산업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매출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로열티 방식’보다 차액가맹금 중심으로 수익을 내는 한국 프랜차이즈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협회는 “한국은 국토가 넓지 않아 물류 공급이 용이하고, 매출 누락 등 로열티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차액가맹금이 자연스럽게 상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아왔다”고 주장했다.
향후 비슷한 소송이 남발되면 중소 프랜차이즈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동시에 받은 비중은 전체의 38.6%로 집계됐다. 협회는 “영세·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업계 특성상 유사 소송이 확산하면 줄폐업 사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134만 산업 종사자도 고용 축소, 경영 애로 등 타격이 예상되고, K프랜차이즈의 해외 진출마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 휘말린 업체는 BBQ, bhc, 교촌, 굽네, 푸라닭 등 주요 치킨 브랜드와 맘스터치, 버거킹 등 버거 브랜드,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등이다. 다만 피자헛 사례를 업계 전반에 일률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치킨 업체 관계자는 “피자헛과 달리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명시한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