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방병원협회(한방병협)와 전국 600여 개에 달하는 한방 의료기관 관계자 200여 명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무차별 소송 남발, 삼성화재 규탄대회(제5차)’를 열었다. 이날 규탄대회는 지난해 9월 시작해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날 항의 집회에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치료 중인 환자들도 참가해 “의료소비자와 손해보험 가입자가 연대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함께 싸워 환자 건강권을 지키자”고 말했다.
시위에 참가한 한방병협 한 관계자는 의료인의 진료권을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괴롭힘)소송’에 대해서도 집중 성토했다.
‘전략적 봉쇄소송’이란 삼성화재와 같은 거대 기업이나 권력자가 개인 또는 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특히 원고인 거대기업은 승소보다는 피고에게 심리적 압박과 비용 부담을 가해 문제 제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 때문에 일반적으로 ‘입막음 소송’으로 표현되며,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법률’을 제정· 운용 중이다. 우리나라 법무부도 정부 입법으로 ‘무차별 소송 제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실제 삼성화재는 A 한방병원에 대해 다수의 민사 소송과 지난해 모두 11건의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대형 로펌 등을 고용하여 천문학적인 법률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예상되나, 해가 지나도록 아무런 혐의점도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고객들이 낸 보험료를 ‘괴롭히기 소송’에만 쏟아 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A병원 관계자는 “경찰 소환장이 날아오고 나서 병원업무는 올스톱이다. 경찰에 불려다니고 자료를 제출하느라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가 없다. 의료인은 물론 환자들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이미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이 다수 밝혀지고 있는데도, 삼성은 자본을 이용해 억지로 혐의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냐?”며 하소연했다.
한편 한방병협은 지난해 9월부터 1~4차 규탄대회를 열고 △삼성화재의 무분별한 소권 남용 △환자 증상 부실 검증 및 확인 △진료비 보증과 소송 압박 등 이중 태도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권 침해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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