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15일 열린 전체판사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전담재판부 가동 시기는 법관 정기 인사일인 2월 23일”이라며 “인사 결과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 재판부를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례법에 따라 전담재판부는 2개 규모로 설치되나 추후 경과에 따라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담재판부 가동 전 특례법에서 정한 대상 사건이 고법에 접수되면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 수석부장판사)가 관리재판부로 사건을 관리한다. 관리재판부는 항소심 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정식 배당되기 전까지 사건 기록을 관리하는 것을 포함해 부수 결정 등 본안 심리가 시작되기 전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재판부다.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은 전담재판부 설치 전인 2월 19일 선고된다. 내란 특별검사팀이나 피고인 측이 즉시 항소하면 전담재판부 가동 전까지 관리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고법은 오는 29일 속개되는 전체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형태와 구성 방법 등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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