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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승객 사망 사건…대리기사, 당일 지구대 찾아갔었다

입력 2026-01-15 23:15   수정 2026-01-15 23:16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한 50대 남성이 지난 10일 주차장 차량 내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 당시 이 남성의 차량을 운전했던 대리기사가 사망자의 집을 찾지 못해 지구대에 도움을 요청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5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8시 55분께 평택시 동삭동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 차량 뒷좌석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인 9일 오후 9시께 대리운전을 통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까지 왔지만, 술에 취해 차에 머물렀고, 다음 날 오전 주검으로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을 부검한 뒤 '기도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A씨가 잠든 상태에서 구토했고, 토사물로 인해 기도가 막혀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일 대리기사 B씨는 만취해 인사불성이 된 A씨의 집을 찾지 못해 오랜 시간 헤맨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씨는 A씨와의 술자리에 동석한 지인으로부터 대리 호출을 받아 "평택 법원 근처 ○○ 아파트"라는 사실만을 듣고 운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법원 근처에는 동일한 이름의 아파트가 여럿 있었고, A씨가 좀처럼 술에서 깨지 않자 B씨는 오후 9시 28분께 차량을 평택지구대로 돌렸다.

지구대에 도착한 B씨는 경찰에 "대리 손님(A씨)의 집을 찾을 수가 없다"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은 A씨의 어깨를 흔들거나 허벅지를 주무르고, 찬물에 손가락을 담그는 등 신체 반응을 확인했다.

B씨는 "A씨를 맡아줄 수 없겠느냐"고도 물었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경찰의 대답에 B씨는 더 이상의 조치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해 도착 6분여 만에 차를 몰고 지구대를 빠져나왔다.

B씨는 A씨의 차량 앞 유리에 붙은 아파트 스티커를 보고 가까스로 집을 찾아 주차한 뒤 대리 호출을 한 A씨의 지인에게 운행 종료 사실을 알리면서 그의 요청에 따라 사진을 전송하고, 시동을 켜둔 채 창문을 조금 내리고 현장을 떠났다.

대리기사의 이 같은 노력에도 A씨는 하루 뒤 차량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의 참고인인 B씨가 대리 운행 과정에서 지구대에 들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근무자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포함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A씨의 유족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뒷주머니에 지갑이 있었는데, 주민등록증이라도 확인해줬다면 어땠을까"라고 토로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유족들에게 모두 밝히고, 국가배상 등 진행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해 설명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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