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구독자 20만 명을 보유한 뷰티·패션 인플루언서 아내의 수억 원 수익을 도박과 무리한 투자로 탕진한 뒤, 이혼을 요구하자 과거 사진 공개를 언급하며 협박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뷰티·패션 분야에서 활동 중인 여성 유튜버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결혼한 지 5년이 조금 넘었으며,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결혼 이후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A 씨의 전담 매니저이자 영상 편집자로 함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왔다. 두 사람은 그동안 큰 갈등 없이 채널을 키워왔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 날 계좌를 점검하던 중 매출로 들어온 현금 약 3억 원이 사라진 사실을 발견했다. 일부 금액이 비정기적으로 인출되거나 이체된 흔적이 있었고, 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불법 스포츠 도박에 돈을 탕진했다"고 털어놨다. 여기에 무리한 주식 투자로 이미 4억 원가량의 빚까지 떠안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도박 사실과 억대 채무를 뒤늦게 알게 된 A 씨는 큰 충격을 받았고,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이혼 의사를 밝히자 남편의 태도는 돌변했다.
남편은 "결혼한 이후에 유튜브 채널을 함께 키웠으니 본인에게도 지분이 있다"라며 기여도를 주장했고, "재산의 절반을 보장하지 않으면 성형 전 사진을 공개하고 인성을 폭로하는 영상을 터뜨리겠다"라고 협박했다.
A 씨는 "도박으로 돈을 날린 남편에게 소중한 제 유튜브 채널의 지분까지 나눠줘야 하는지 너무 두렵고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재현 변호사는 "최근 법원은 이혼 시 재산 분할 사건에서 유튜브 채널을 구독자 수, 조회수, 수익 구조 등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무형자산으로 보고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튜브 채널은 비상장 주식이나 가상화폐처럼 객관적인 가치 산정이 쉽지 않고, 배우자의 기여도를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채널의 핵심 콘텐츠를 누가 기획·제작했는지, 성장과 유지에 배우자가 얼마나 직접적·간접적으로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분할 비율이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남편이 도박으로 탕진한 3억 원과 관련해서는 "공동 재산을 은닉하거나 일방적으로 소비한 경우 재산 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 투자로 발생한 4억 원의 채무에 대해서는 "혼인 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 채무로,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함께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남편의 협박 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불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 변호사는 "과거 사진이나 사생활을 유포하겠다고 해악을 고지한 것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며 "이혼 소송과 별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게시 금지 가처분을 통해 인터넷 게시나 사진 유포 시 1회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간접 강제금을 물게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명예훼손이나 강요죄 등의 추가적인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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