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UN 출신 최정원과 '불륜' 의혹이 불거졌던 A씨의 이혼 사건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16일 한경닷컴 확인 결과 대법원은 전날 전 남편 B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상고 비용은 B씨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판결이 나온 후 A씨는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4년이 넘는 기간동안 너무 기다리고 기다린 결과"라며 "불륜이 아닌 걸 불륜이라 주장하며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내로남불 인간에게서 벗어났다"는 글을 적었다.
A씨와 전 남편 B씨의 갈등은 B씨가 2023년 1월 자신의 아내 A씨와 최정원이 불륜을 저질렀다며 녹취록과 각서 등을 공개하고 최정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정원은 "예전 연인도 아니었고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끼리 친하게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최정원은 A씨와 함께 B씨를 상대로 협박·명예훼손·모욕·명예훼손 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최정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무협의 판단을 받았다. 최정원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교사·협박 등의 혐의 역시 무혐의로 수사 종결됐다.
앞서 1심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A씨가 혼인 기간에 거짓말을 하고 최정원을 만났다며 혼인 파탄의 원인이 A씨에게 있다고 판단, 위자료 3000만원 배상 판결을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최정원이 단순한 친분을 넘어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에 따라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이에 따라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전 남편)가 원고 등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B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A씨는 '불륜녀'라는 오명을 완전히 벗게 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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