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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속 유해성분 드러난다…공개대상 8→44종으로 확대

입력 2026-01-16 14:50   수정 2026-01-16 14:51


오는 10월 시중에 유통되는 담배의 유해성분 검사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된다. 기존에 니코틴·타르 등 8종에 그쳤던 일반 담배(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공개 범위는 44종으로 확대되고, 그동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던 액상형 전자담배도 20종의 유해성분이 새로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담배 유해성분 관리와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타르와 니코틴, 일산화탄소, 벤젠 등 44종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과 프로필렌글리콜, 포름알데히드 등 20종이다. 식약처는 제출된 검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해 향후 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는 검사에 필요한 소요 기간을 고려해 올해 10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담배 검사기관과 검사 일정을 협의해 효율적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담배 분야의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 인정을 받은 검사기관이 인력,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춰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현장 수요를 해소할 계획이다.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 24일부터는 합성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분석법 적용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은 담뱃잎에서 추출하지 않고 화학적으로 합성됐다는 이유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담배사업법에서 담배의 정의를 ‘연초(煙草)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천연·합성)’으로 확대하면서,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국내에서 담배로 규제받게 됐다.

식약처는 향후 엽궐련, 물담배, 니코틴 파우치 등 현재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검사 대상이 아닌 담배에 대해서도 분석법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표준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담배 제조자 등의 유해성분 검사·제출이라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을 기반으로 검사 결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거쳐 국민에게 정확한 담배 유해성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앞으로도 과학에 기반한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 건강 보호와 흡연 예방·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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