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가 시행 반년 만에 1만7000여가구가 혜택을 누리는 등 에너지 복지 모델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해 하반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31만8825가구를 파악하고 전담 콜센터를 통해 12만8971가구에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 안내를 완료한 가운데, 총 1만7729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누리게 됐다.
해당 제도는 가스공사가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했다. 복잡한 신청 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요금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가스공사가 직접 발굴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지자체와 함께 도시가스사에 요금 경감을 ‘대신’ 신청해 주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수혜 가구당 연간 평균 27만9330원(최대 경감 한도액 기준)을 절감해 동절기 에너지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84만 가구가 요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
독립유공자이자 국가유공자인 A씨는 “유공자라 도시가스 요금 할인이 되는 것도 알고 있었고, 비록 형편은 넉넉지 않지만 나라에 뭔가를 바라고 했던 일이 아닌지라 여태 신청하지 않았다”며 “가스공사 콜센터 담당자가 친절히 설명하며 혜택을 받아보라 권하기에 신청했다”고 말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33개 중 ‘사회적 배려 확대’ 분야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산업통상부 주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서비스 혁신’ 분야 대표 과제로 뽑히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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