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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린 남편과 막막했는데…月 300만원 통장에 '따박따박' [일확연금 노후부자]

입력 2026-01-20 08:00   수정 2026-01-20 09:24


치매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3월 발표한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치매 환자 수는 올해 처음 100만명을 넘을 전망입니다. 2044년엔 2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 인구도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가족이 치매에 걸리면 여러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겠지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돈'입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한 간병비나 요양시설 비용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치매 환자는 더 이상 근로를 통한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니 말입니다.

치매 환자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신경쓰느라 소일거리라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덜컥 배우자가 치매에 걸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죽을 때까지 평생 매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현금을 받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은 개인이 소유한 집을 공기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기만 하면 매달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받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과거 '일확연금 노후부자' 기사("국민연금도 없는데 어떻게"…평생 月300만원 받는 방법 [일확연금 노후부자])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자산이라고는 집 한 채가 전부인 노부부에게 주택연금은 분명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치매에 걸려 근로소득을 더 이상 창출하기 어려운 경우엔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나이가 55세 이상이면서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기만 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입 문턱이 높지 않으니 말이죠.

그런데 만약 주택 소유주가 치매에 걸렸다면 그의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한 집주인이 직접 가입해야 하는데, 치매에 걸려 스스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말입니다. 주택연금에 주로 가입하는 70세 전후의 세대는 남편이 단독명의로 집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연금은 집주인이 직접 가입해야 하지만, 집주인이 치매 등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배우자가 대신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성년후견 제도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진 성인에게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집을 소유한 치매환자의 배우자는 바로 이 성년후견 제도를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접 후견인의 자격을 얻은 이후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죠.

물론 후견인 자격을 법원에서 얻기까지 3~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후견인 자격을 획득한 이후 주택연금을 신청해도 주택연금은 치매 환자인 집주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 때문에 후견인으로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절차와 현금을 수령·사용하는 과정이 다소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가입 이후에 주택 소유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후에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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