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 등을 망라해 수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72명(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 개입했거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종합특검 수사기간은 준비 기간 20일과 30일씩 두 차례 연장 옵션 등을 포함 최장 170일이다. 특검은 수사 기간을 모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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