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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유튜브 편집해요" 부글부글…근무 중 딴짓한 직원 최후 [김대영의 노무스쿨]

입력 2026-01-19 06:44   수정 2026-01-19 07:51

"요즘 동료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달 초 한 콘텐츠 마케팅 업종 종사자가 털어놓은 고민을 놓고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사연을 올린 직장인 A씨는 근무시간 중 매일 유튜브 영상 편집을 하는 동료를 회사에 보고해야 할지 고민된다면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거의 매일 유튜브 영상 편집"…동료 '딴짓'에 스트레스
그는 "처음엔 그냥 디자인 작업을 하는 줄 알았는데 지나가다 슬쩍 보니 프리미어 타임라인이 흐르고 있더라"라며 "우린 영상 만드는 일이 없는데 뭐지, 혼자서 테스트라도 해보는 건가 싶어서 좀 더 신경써서 봤더니 유튜브 편집인 것 같았다"고 했다. 이 광경을 보면서 동료가 과거 브이로그를 한다고 말했던 기억이 스쳤다는 것.

A씨는 "한두 번이면 그냥 시간이 남아서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들여다보면 거의 매일"이라며 "이어폰 끼고 고개 까딱거리면서 집중하길래 보면 어김없이 프리미어"라고 했다.

문제는 업무에도 지장이 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자기한테 할당된 업무는 아슬아슬하게 넘기거나 진도가 안 나가서 제가 도와준 적도 한 번 있다"며 "(동료가 화장실을 자주 가서) 일부러 따라 가본 적이 있는데 가면서 휴대폰으로 유튜브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봤다"고 했다.

A씨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상사에게 이를 보고해도 될지 확신이 없어서다. A씨는 "이걸 팀장님께 말씀드려야 할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업무를 한 번 도와주긴 했지만 그 외엔 간당간당하게 해내기는 하니까 괜히 오지랖인가 싶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다른 직장인들에게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회사에서 개인 유튜브 채널 관리·편집을 해도 될지 물었는데 총 211명 중 56%(118명)는 "업무에 집중해야지 무슨 소리냐, 안 된다"는 항목을 선택했다. 반면, "자기 맡은 일만 해내면 괜찮다"는 항목에 투표한 응답자도 44%(93명)로 적지 않았다.

자신을 노무사로 소개한 한 직장인은 "징계사유"라고 꼬집었다. '대표'라고 밝힌 한 응답자도 "1주 정도 기록한 뒤 팀장한테 얘기하라"고 권했다. "이 정도면 다른 근무자한테도 영향을 주는 것이니 말씀하라"는 반응도 있었다. 다른 한편에선 "오지랖이다", "괜히 적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도 곧 알게 될 텐데 안 좋은 일에 나설 필요 없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직장인 '딴짓' 상습적·영리적일 땐 징계 처분 '정당'
A씨가 동료의 행위를 회사에 보고할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한 근로자는 회사에서 약 9개월간 근무 중 온라인 카페에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홍보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다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근로자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노동위원회뿐 아니라 행정소송도 불사했지만 법원은 감봉이 정당하다고 봤다. 회사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영리사업에 종사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판결은 근로자 측이 패소한 상태로 1심이 확정됐다.

출장 중 현지 리조트 내 부대 시설들을 둘러보면서 이를 소개하는 영상을 개인 유튜브 채널과 배우자 블로그에 게시한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이 파면된 사례도 있다. 해당 직원은 진흥원을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2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이 직원은 업무 외 자유시간을 활용해 리조트 내 시설을 이용한 데다 영리 행위가 없었던 만큼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당시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촬영 시각 등에는 회의 일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고 출장 목적에 부합하는 회의 세션에도 참여하지 않아 근무시간 중 이뤄진 사적 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지적했다.

단순히 '딴짓'에 해당하는 행위더라도 상습적으로 반복될 경우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무 중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인터넷 기사를 읽고 친목 사이트에 상시 접속한 근로자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법원은 징계를 받은 이사에 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못 박았다. 이 임원은 하루 약 2시간씩 인터넷 접속을 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이 같은 판결을 받게 됐다.

'딴짓'의 범위엔 스마트폰도 포함된다. 근무 중에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한 수습직원의 본채용을 회사가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해 사회통념상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 꼽힌다.
공공기관선 파면 사례도…지속적 '딴짓' 징계 가능성↑
물론 일시적인 '딴짓'이거나 경미한 수준이라면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징계를 하더라도 처분 수위가 쟁점이 될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A씨의 사례에 비춰 보면 유튜브 영상 편집·업로드 시간이 근무 중 휴게시간 내 이뤄졌는지, 상시적인지, 업무 성과가 저하되고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또 업무용 PC 등 회사 자산을 사용해 편집·업로드가 이뤄졌다면 징계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해당 유튜브 영상이 광고 수익이나 협찬이 딸려있을 경우 영리행위에 해당해 징계 하더라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영리행위인 경우엔 공공기관이 특히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고위직으로 근무했던 한 직원은 근무시간에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위한 영상을 제작하다 해임 처분됐다. 이 직원은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갔지만 1, 2, 3심 모두 해임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 외에도 취업규칙과 정보보안 규정, 겸직 승인 절차를 비롯해 징계 절차, 징계시효 등을 검토해 처분이 이뤄져야 법원에서 정당성이 인정된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유튜브가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부업 수단이 되면서 초기엔 사내 겸직 금지 조항을 둘러싼 분쟁이 주목받았는데 관련 징계 처분이 늘자 징계 정당성을 다투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누가 봐도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상습적이고 과한 수준으로 유튜브 활동을 한다면 회사 입장에선 징계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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