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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이어 증여세 탈루 의혹

입력 2026-01-16 17:25   수정 2026-01-17 00:48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가 2024년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를 취득했을 당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16일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증여·차입 등을 통해 주택 취득 자금을 마련하고도 관련 세금을 납부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이 후보자는 재산 신고 과정에서 현금과 은행 예금 등을 일부 누락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 부부는 ‘부정 청약’ 의혹이 불거진 반포동 아파트 취득을 앞두고 거래대금 전액을 예금액 37억954만원으로 조달한다는 내용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후보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5억4000만원과 시어머니에게 차입한 2억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설명했는데,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구입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사용할 자금 출처와 조달 방법을 정부에 신고하는 서류로, 허위 기재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는다.

이 후보자 부부가 국세청에 증여세를 마지막으로 납부한 시점도 반포 아파트 취득 3년 전인 2021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반포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가족이 납부한 증여세 내역이 있는지 묻는 국회 측 서면 질의에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비속의 증여세 납부 내역은 없다”고 답변했다. 야권에서는 이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이 후보자가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차입금 내역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후보자 측은 논란에 대해 “청문회 때 상세히 답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 2011~2012년 재산 신고 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내역을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1년과 2012년 이 후보자의 예금액은 각각 13억4000만원과 21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이 시기 배우자의 예금액이 이 후보자 예금액 증가분과 비슷한 규모인 8억6000만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여세 납부 내역이나 자금 출처는 기록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부부간 단기 자금 융통의 경우에도 채권·채무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이 후보자는 또 2017년 8월 한 사업가와의 현금 거래 사실이 밝혀지자 “개인적으로 쓰고 갚으라고 해 중간중간 갚고 빌리는 방식을 지속하다가 3~4개월 전에 6000만원 전액을 갚았다”고 해명했는데 해당 금전거래는 같은 시기 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은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금전거래가 오갔으면 채권·채무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상원/최형창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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