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이 사건을 선고하면서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 서류 손상 등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선포문을 사후에 허위 작성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이 문서를 폐기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거나 외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계엄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담긴 프레스가이던스(PG·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PG 전파 지시를 받은 해외홍보비서관에게 PG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해 내용을 수정 전달하거나 전달을 거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 장관 2명에 대한 심의·의결권 침해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처 출석하지 못한 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할 고의가 있었다거나 국무회의 개최 관련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명에 대한 공소 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시했다.
장서우/정희원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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