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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50만원 주고 샀는데 돈 날렸어요"…호주 여행객 '눈물'

입력 2026-01-17 10:43   수정 2026-01-17 12:09


한국을 찾았던 호주인이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 보안 규정으로 수십만 원짜리 물건을 압수당한 사연을 전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데일리메일 등 외신은 한국을 여행한 호주 국적의 엘리 트란이 시드니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수속 절차를 밟던 중 보안 검색 과정에서 흔히 ‘고데기’라 불리는 무선 헤어 스트레이트너를 압수당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제품의 가격은 약 515달러(약 50만 원)에 달한다.

엘리는 공항 정책이 충분히 홍보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전에도 해외에 나갈 때 같은 고데기를 여러 번 가져갔지만, 문제된 적이 없었다”며“시드니에서 인천까지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는데, 귀국길에 갑자기 수화물을 검사하는 직원들이 버려야 한다고 했다”고 하소연했다.

당시 인천공항 보안 요원은 엘리에게 해당 고데기에 인화성 리튬이온 배터리가 내장돼 있고 분리할 수 없어 항공기 반입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엘리는 “515달러짜리를 버려야 하다니 공항에서 속상해서 엉엉 울었다”며 “명확한 정보가 부족하고 공항과 항공사마다 규정에 일관성이 없어 상당히 혼란스러웠다”고 토로했다.

이후 엘리는 자신의 경험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하며 “무선 기기는 아예 가져가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하고, 필요하다면 배터리가 분리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며 “앞으로 여행할 때는 유선 헤어 도구를 사용하거나 탈착식 배터리가 있는 제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주요 항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모든 노선에서 배터리가 내장된 무선 고데기나 다리미, 손난로 등 발열 전자기기의 기내 반입을 금지하고 위탁 수하물로도 부칠 수 없도록 했다.

기내 반입이 가능한 제품은 배터리가 분리되거나 비행기 모드가 탑재된 기기에 한한다. 이는 최근 기내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지난해 1월 김해국제공항에서는 이륙 준비 중이던 에어부산 항공기 BX391편에서 보조배터리가 폭발해 기체가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이달 8일에는 인천에서 출발해 홍콩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745편에서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반면 유선 고데기는 일반적으로 항공기 반입 제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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