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세 왕"(The Tariff King), "미스터 관세"(Mister Tariff)라는 문구가 담긴 본인 사진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를 둔 상호관세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여론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 계정에 백악관 집무실 책상 위에 주먹 쥔 양손을 올린 채 정면을 바라보는 흑백 사진을 올렸다.
사진 윗부분에는 "관세 왕"이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쓰여 있다. 다른 게시글에도 같은 사진을 올렸는데, 문구는 "미스터 관세"로 적혀있다.
해당 사진은 백악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도 올라와 있다.

대통령이 IEEPA을 근거로 의회 동의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이 판단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의 순기능을 연일 강조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재임 중인 12개 주와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해 1·2심 선고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 덕분에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돼 미국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농촌 보건 투자 관련 원탁회의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미국 처방 약 가격을 인하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자신의 압박 덕분이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세계 경제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크게 달라진다. 만약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무효라고 판단하면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각국과 맺은 관세 협상도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에서 패소하더라도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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